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1654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15-588호
- 등록일2015-06-03
- 조회수11
- 담당자/연락처정공성 /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101조 (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부과)하고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