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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1654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15-589호
  • 등록일2015-06-03
  • 조회수8
  • 담당자/연락처정공성 / 0635602888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101조 (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부과)하고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hwp(47 kb)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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