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1754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창읍 공고 제2016-1호
- 등록일2016-01-06
- 조회수5
- 담당자/연락처임혜정 / 0635608123
- 담당부서고창읍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한직권조치 결과를 고창군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1.06 ~ 2016.01.19 (14일간)
2. 대 상 자 : 2명 (고창읍 모양성로 오**, 월곡1길 임**)
3.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4. 공고장소 : 고창군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16.01.06 ~ 2016.01.19 (14일간)
2. 대 상 자 : 2명 (고창읍 모양성로 오**, 월곡1길 임**)
3.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4. 공고장소 : 고창군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