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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26530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0-615호
  • 등록일2020-03-31
  • 조회수6
  • 담당자/연락처김윤철 / 063-560-2351
  • 담당부서상생경제과
1.「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4. 20.까지 고창군 상생경제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0. 3. 31. ~ 2020. 4. 20.(20일간, 초일 미산입)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고창사랑 상품권) 1부.
2.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hwp(15 kb)입법예고문(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hwp바로보기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16 kb)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바로보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11 kb)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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