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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자 확대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전화번호 : 560-2271
  • 작성일 : 2020.01.02
  • 조회수 : 341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자 확대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까지 보훈수당 확대

 

고창군은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7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는 지난해 예산(47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112700만원을 확보했다.

 

고창군 호국보훈수당은 2012년부터 국가유공자에게 월5만원씩 최초 지급했고, 2017년도엔 월 6만원으로 상향 지급 해왔다. 이어 민선 7기 국가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대상자 확대를 결정했다.

 

확대인원은 현재 420여명에서 16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보훈처의 보훈급여금의 수령여부에 따라 지원대상가 결정되었으나 20201월부터는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 시 배우자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외에도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도 확대 대상에 포함돼 있다.

 

현재 읍면사무소 및 보훈단체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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