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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집중 징수 추진

  •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560-8975
  • 작성일 : 2020.01.30
  • 조회수 : 158

고창군, ·하수도 체납 요금 집중 징수 추진

 

고창군이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해 상·하수도 체납요금 집중징수를 통해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29일 기준) ·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2114만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2월말까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214300만원에 대해 징수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징수반을 구성해 체납 세대를 방문하거나 안내전화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3회 이상 체납시 급수정지 예고 후 단수 조치는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고창군의 상하수도 요금은 전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체납 요금으로 인한 재정의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민들의 성숙한 납부 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자의 상수도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건물주 등 소유자가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시 수도 명의를 세입자로 변경하고 세입자의 체납여부를 세심히 챙기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창군에서는 상수도 검침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정확한 상수도 요금 검침과 함께 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문자 고지, 이사 정산제 등 다양한 요금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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