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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8.23.~9.5.)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1.08.20
  • 조회수 : 27
1.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현 거리두기 단계로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혁신도시), 무주(무풍면)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1년 8월 23일 0시 ~ 9월 5일 24시까지(2주간)
다.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3단계 연장)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 (3단계
2단계 완화) 김제, 부안
  - (2단계 연장) 정읍, 남원, 진안, 무주(무풍면 제외지역), 장수, 임실, 순창, 고창, 완주(혁신도시 제외지역)
  - (3단계 격상) 무주군 무풍면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붙임 :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서(8.23.~9.5.)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8.23.~9.5.)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4.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210820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끝.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서(8.23~9.5)HWP.hwp(134 kb)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서(8.23~9.5)HWP.hwp바로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공고(8.23~9.5)HWP.hwp(251 kb)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공고(8.23~9.5)HWP.hwp바로보기
3.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hwp(399 kb)3.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hwp바로보기
4.전라북도다중이용시설,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121 kb)4.전라북도다중이용시설,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바로보기
5.복지부보도참고자료.hwp(429 kb)5.복지부보도참고자료.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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