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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2.19.~3.13.)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2.02.18
  • 조회수 : 27
1.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 및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일부조치 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조치 조정(운영시간 제한 22시까지 등)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알리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 기간 : 2022년 2월 19일 0시 ~ 2022년 3월 13일 24시까지(약 3주간)
 ※ 전라북도 행정명령 공고 2022-212호(2022.2.4.)는 2022년 2월 19일 0시부터 폐지

다.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2.19.~3.13.)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2.19.~3.13.) 1부.
        3.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4.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2.19~3.13).hwp(121 kb)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2.19~3.13).hwp바로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2.19~3.13).hwp(81 kb)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2.19~3.13).hwp바로보기
3.[보도참고자료]사적모임인원전국6인유지,영업시간22시로완화,내일부터즉시시행(2.19~3.13).hwp(397 kb)3.[보도참고자료]사적모임인원전국6인유지,영업시간22시로완화,내일부터즉시시행(2.19~3.13).hwp바로보기
4.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109 kb)4.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바로보기
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342 kb)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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