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2.7.~2.20.)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2.02.04
- 조회수 : 17
1.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ㆍ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연장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알리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 기간 : 2022년 2월 7일 0시 ~ 2022년 2월 20일 24시까지(2주간)
다.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2.7.~2.20.)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2.7.~2.20.) 1부..
3.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4.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2.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연장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알리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 기간 : 2022년 2월 7일 0시 ~ 2022년 2월 20일 24시까지(2주간)
다.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2.7.~2.20.)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2.7.~2.20.) 1부..
3.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4.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2.7~2.20).hwp(120 kb)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2.7~2.20).hwp바로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2.7~2.20).hwp(79 kb)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2.7~2.20).hwp바로보기
3.[보도참고자료]_현행_사회적_거리두기_방안_2.20.(일)까지_2주_연장.hwp(1097 kb)3.[보도참고자료]_현행_사회적_거리두기_방안_2.20.(일)까지_2주_연장.hwp바로보기
4.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118 kb)4.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바로보기
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343 kb)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