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2.01.18
- 조회수 : 21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 조정 방안에 관해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아래와 같이 2022.1.18.(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다만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작용 효력을 정지합니다.
3.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는 변경사항이 현장에서 혼란없이 적용 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2.1.18.(화) 0시 ~ 별도 안내 시
* 학원 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 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붙임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2. 다만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작용 효력을 정지합니다.
< 주요 조치 사항 >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
3.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는 변경사항이 현장에서 혼란없이 적용 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2.1.18.(화) 0시 ~ 별도 안내 시
* 학원 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 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붙임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356 kb)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