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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2.01.18
  • 조회수 : 21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 조정 방안에 관해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아래와 같이 2022.1.18.(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다만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작용 효력을 정지합니다.

< 주요 조치 사항 >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학원 등**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3.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는 변경사항이 현장에서 혼란없이 적용 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2.1.18.(화) 0시 ~ 별도 안내 시
    * 학원 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 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붙임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356 kb)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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