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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알림(21.12.18.~22.1.2.)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1.12.17
  • 조회수 : 13
1. 정부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행졍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16일간)
 * 2021년 12월 18일 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 제한 사항 : 붙임(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3. 정부의 비상조치 외에도 전라북도 추가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각 시군 관련부서 및 유관단체 등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주관 해넘이·해맞이 등 축제·행사 취소 조치(도 관련부서, ·)
  -
시군 주관 축제·행사 취소, 개인·단체·산악회 등 자체 행사는 자제 요청
 
- 밀집이 예상되는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 출입금지 조치
   
* (방법)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대한 출입통제 및 폐쇄 안내 현수막 게시로 군중 운집 방지
 ➋ 민간단체 연말연시 행사 자제 권고, 불이익 방지장치 마련(도 예산과 등 관련부서)
  -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가 행사를 취소했을 경우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더라도 보조금을 회수하거
     나 불이익이 없도록 보조금 교부조건 변경 조치

 타지역 방문 자제 및 홍보(전체 실국 및 시군)

붙임 :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서('21.12.18.~'22.1.2.)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공고('21.12.18.~'22.1.2.) 1부.
        3. 모임ㆍ행사ㆍ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1부.   끝.

1.단계적일상회복지속을위한거리두기강화행정명령서(12.18~1.2).hwp(128 kb)1.단계적일상회복지속을위한거리두기강화행정명령서(12.18~1.2).hwp바로보기
2.단계적일상회복지속을위한거리두기강화행정명령공고(12.18~1.2).hwp(92 kb)2.단계적일상회복지속을위한거리두기강화행정명령공고(12.18~1.2).hwp바로보기
3.모임·행사·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104 kb)3.모임·행사·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바로보기
5.[복지부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_추진(수정).hwp(1684 kb)5.[복지부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_추진(수정).hwp바로보기
4.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수정).hwp(342 kb)4.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수정).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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