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
- 작성자 : 산림공원과
- 작성일 : 2018.09.28
- 조회수 : 76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1.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
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품목별 재배규모기준이상에서 단기 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연령제한 없음)
3. 품목별 재배규모기준이상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령제한없음)
- 교육이수 :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