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생산신고 안내
- 작성자 : 산림공원과
- 작성일 : 2020.06.10
- 조회수 : 33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을 재배하려는 경우 반드시 적합성조사 및 생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관리임산물품질관리제도요약(2020.06).hwp(84 kb)특별관리임산물품질관리제도요약(2020.06).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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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