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대상 및 방법 안내
- 작성자 : 축산과
- 작성일 : 2020.07.16
- 조회수 : 45
가. 대 상
- 등 록 : 3개월령 이상의 개
- 변경신고 : 소유자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변경, 등록대상동물의 사망 및 분실, 무선인식장치 및 인식표가 분실 및 훼손된 경우
나. 방 법
- 등록대행 기관에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 작성 및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장착
가. 대 상
- 등 록 : 3개월령 이상의 개
- 변경신고 : 소유자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변경, 등록대상동물의 사망 및 분실, 무선인식장치 및 인식표가 분실 및 훼손된 경우
나. 방 법
- 등록대행 기관에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 작성 및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장착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최종수정일 :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