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자진등록 안내
- 작성자 : 축산과
- 작성일 : 2020.12.28
- 조회수 : 29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축산관 계자께서는 등록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축산관 계자께서는 등록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