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식품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알림
- 작성자 : 축산과
- 작성일 : 2020.11.19
- 조회수 : 46
1. 전라북도 동물방역과-6267(2020.11.19.)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따라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0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1.1.1 일부터 1.31일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께서는 붙임파일과 같이 품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을
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따라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0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1.1.1 일부터 1.31일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께서는 붙임파일과 같이 품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을
수료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도식품등생산실적보고사용자교육계획(안).hwp(660 kb)`20년도식품등생산실적보고사용자교육계획(안).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