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 일정 조정 알림
- 작성자 : 축산과
- 작성일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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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동물방역과-4361(2020.10.13.)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운영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차질이 발생하여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제5항에 따라 축산물 영업허가·신고시 영업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20.1.1~'20.12.31. 기간 내에 집합교육으로 의무 이수해야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신규 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영업자, 검사관련 종업원) 교육에 대해 '20.12.31일까지 이수기간 추가 유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