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 축산과
- 작성일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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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식약처 고시 제2019-113호) 제7조(등급 표시방법 등)에 따라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국내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소고기를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1++등급인 경우 등급표시 뒤에 괄호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마블링)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6.1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영업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법령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C2%B7%EB%8F%BC%EC%A7%80%20%EC%8B%9D%EC%9C%A1%EC%9D%98%20%ED%91%9C%EC%8B%9C%EB%B0%A9%EB%B2%95%20%EB%B0%8F%20%EB%B6%80%EC%9C%84%20%EA%B5%AC%EB%B6%84%EA%B8%B0%EC%A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