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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농어촌식품과
  • 작성일 : 2020.02.09
  • 조회수 : 61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대상품목
  - 차액지원 : 5개 품목(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대파, 마늘)  ** 고창군 지원품목
  - 시장격리 : 7개 품목(양파, 마늘, 생강,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사 업 비 : 연간 10,000백만원 이내(도비 3,000  시・군비 7,000)
□ 지원내용
  (차액지원)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시장격리)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2020년전북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지침(2020102)최종.hwp(548 kb)2020년전북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지침(2020102)최종.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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