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하이베드)사업 시행지침 안내
- 작성자 : 농생명지원과
- 작성일 : 2022.01.03
- 조회수 : 25
□ 사업 대상자
❍ 2019년 이후 통합마케팅전문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에서 2022년 부터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군산시는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자
❍ 2019년 이후 출하약정 이행 조건으로 원예유통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중, 2021년까지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출하 약정 이행률은 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기표 모두 인정)
- 단, 자연재해․농가병원 입원․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하약정 미이행시 제외
※ 불가피한 사유는 출하약정 주체(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가 출하약정 미이행 사유를 인정했을 경우만 인정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미경과자(’21년 포기 시 ’25년 신청 가능)
❍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20년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23년 신청 가능)
※ 단,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본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상반기 6월15일까지 사업완료 가능한 농가
❍ (2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2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단 6월15일까지 미완료 농가는 포기서 징구 후, 조기집행 우수 읍면에 전배 조치예정 및 추가 신청
□ 사업신청 및 선정방법
❍ 농업인(사업신청) ➝ 시․군(사업자 심사․선정) ➝ 도(결과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구성․운영
□ 지원조건
❍ 재 원 비 율 : 도비 41.7%, 시군비 8.3%, 자담 50%
❍ 지원 한도액 : 99백만원
❍ 면 적 기 준 : 최소 660㎡(약200평)~최대 3,300㎡(약 1,000평)
❍ 지 원 단 가 : 21천원/㎡ 이내
※ 시․군에서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 자부담 등을 증액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
❍ 2019년 이후 통합마케팅전문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에서 2022년 부터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군산시는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자
❍ 2019년 이후 출하약정 이행 조건으로 원예유통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중, 2021년까지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출하 약정 이행률은 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기표 모두 인정)
- 단, 자연재해․농가병원 입원․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하약정 미이행시 제외
※ 불가피한 사유는 출하약정 주체(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가 출하약정 미이행 사유를 인정했을 경우만 인정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미경과자(’21년 포기 시 ’25년 신청 가능)
❍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20년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23년 신청 가능)
※ 단,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본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상반기 6월15일까지 사업완료 가능한 농가
❍ (2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2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단 6월15일까지 미완료 농가는 포기서 징구 후, 조기집행 우수 읍면에 전배 조치예정 및 추가 신청
□ 사업신청 및 선정방법
❍ 농업인(사업신청) ➝ 시․군(사업자 심사․선정) ➝ 도(결과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구성․운영
□ 지원조건
❍ 재 원 비 율 : 도비 41.7%, 시군비 8.3%, 자담 50%
❍ 지원 한도액 : 99백만원
❍ 면 적 기 준 : 최소 660㎡(약200평)~최대 3,300㎡(약 1,000평)
❍ 지 원 단 가 : 21천원/㎡ 이내
※ 시․군에서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 자부담 등을 증액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