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 작성자 : 농생명지원과
- 작성일 : 2022.01.03
- 조회수 : 21
ㅁ지원조건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 최소시설규모 : 660㎡ 이상
❍ 재 원 비 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 원 품 목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 지원종류 : 농업용 난방기[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유 형 |
설 명 |
온풍식 |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 초과)인 송풍기 일체식 구조로 천장, 기둥, 바닥에 설치할 수 있는 난방기계 |
온수식 |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이고, 온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난방기계 |
온풍·온수 겸용식 |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이고, 온풍·온수식 난방을 각각 독립적 또는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의 난방기계 |
방열형 |
발열체 소비전력 10kW 이하로 천장·기둥·바닥 설치식 구조를 가진 방열형 난방기로서 난방 온도 및 ON/OFF를 제어할 수 있는 난방기계(발열체로부터의 화재 또는 화상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공인기관의 전기안전성 인증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