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ICT스마트팜(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진 계획 알림
- 작성자 : 농생명지원과
- 작성일 : 2022.01.03
- 조회수 : 29
□ 사업 대상자
❍ 2021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단, 군산시는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자
❍ 2019년 이후 출하약정 이행 조건으로 원예‧유통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중, 2021년까지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출하 약정 이행률은 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기표 모두 인정)
- 단, 자연재해, 농가병원 입원․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하약정 미이행시 제외
※ 불가피한 사유는 출하약정 주체(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가 출하약정 미이행 사유를 인정했을 경우만 인정
- 2022년 신규 약정체결자는 출하약정 이행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나, 차년도부터 전년도 출하약정 이행률 적용(‘23년 타 사업 신청시 ‘22년 출하약정률 적용)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미경과자(’18년 포기 시 ’22년 신청 가능)
❍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19년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22년 신청 가능)
※ 단,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본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도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관수시설 및 수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660㎡ 이상)
❍ 재원비율 : 도비 41.7%, 시군비 8.3%, 자담 50%
❍ 기준단가
- (단동일중) 20,000원/m², (단동이중) 22,000원/m², (연동) 96,000원/m²
- 기본 설치 시설은 관수시설과 수동개폐기를 기본설치 하도록 하되, 추가로 2중하우스·자동개폐기·차광막·환풍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국농업시설협회”의 단가를 준용해서 지원하고, 고시된 시설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단가반영
❍ 시설별 기준단가 범위내에서 관련 설비 및 장비 추가 구축 가능
- 하우스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되, ICT, 양액시설 시설 등 국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으로 추진가능 사업 지원 불가
* 예외 : 하우스 시설 특성과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온커튼 시설 등은 본 사업비로 추가지원 가능(국비지원사업 단가적용)
- 단, 본사업과 국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을 동시에 지원 가능
❍ 설치 최소단위 : 660m² 이상
* 토지의 형상 상 660㎡ 1동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시, 현실에 맞게 2동으로 나누어 설치(추가사업비 적용 가능)
❍ 시․군에서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 자부담을 증액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 (단, 보조사업자 등 사업관계자 의견반영 시․군 의사결정과정 이행필요)
❍ 사업 완료 후 기후변화 대응과 화재발생 대비 위한 재해보험 의무 가입
❍ 2021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단, 군산시는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자
❍ 2019년 이후 출하약정 이행 조건으로 원예‧유통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중, 2021년까지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출하 약정 이행률은 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기표 모두 인정)
- 단, 자연재해, 농가병원 입원․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하약정 미이행시 제외
※ 불가피한 사유는 출하약정 주체(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가 출하약정 미이행 사유를 인정했을 경우만 인정
- 2022년 신규 약정체결자는 출하약정 이행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나, 차년도부터 전년도 출하약정 이행률 적용(‘23년 타 사업 신청시 ‘22년 출하약정률 적용)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미경과자(’18년 포기 시 ’22년 신청 가능)
❍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19년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22년 신청 가능)
※ 단,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본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도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관수시설 및 수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660㎡ 이상)
❍ 재원비율 : 도비 41.7%, 시군비 8.3%, 자담 50%
❍ 기준단가
- (단동일중) 20,000원/m², (단동이중) 22,000원/m², (연동) 96,000원/m²
- 기본 설치 시설은 관수시설과 수동개폐기를 기본설치 하도록 하되, 추가로 2중하우스·자동개폐기·차광막·환풍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국농업시설협회”의 단가를 준용해서 지원하고, 고시된 시설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단가반영
❍ 시설별 기준단가 범위내에서 관련 설비 및 장비 추가 구축 가능
- 하우스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되, ICT, 양액시설 시설 등 국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으로 추진가능 사업 지원 불가
* 예외 : 하우스 시설 특성과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온커튼 시설 등은 본 사업비로 추가지원 가능(국비지원사업 단가적용)
- 단, 본사업과 국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을 동시에 지원 가능
❍ 설치 최소단위 : 660m² 이상
* 토지의 형상 상 660㎡ 1동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시, 현실에 맞게 2동으로 나누어 설치(추가사업비 적용 가능)
❍ 시․군에서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 자부담을 증액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 (단, 보조사업자 등 사업관계자 의견반영 시․군 의사결정과정 이행필요)
❍ 사업 완료 후 기후변화 대응과 화재발생 대비 위한 재해보험 의무 가입
(지침)22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hwp(181 kb)(지침)22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