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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스마트팜 온실 개축사업 추진계획 안내

  • 작성자 : 농생명지원과
  • 작성일 : 2022.01.07
  • 조회수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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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통해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시설원예분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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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지원내용) 기존 노후 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으로 개축* 지원

* 반드시 연동온실(유리, 경질판, 비닐 포함)로 개축하여야 함

ICT융복합시설(센서장비, 제어장비, 환경관리시스템)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온실 내부 시설·장비를 포함하여 지원 가능(냉난방기는 제외)

* 기존 온실 철거 비용 포함

지원시설 규모 : 2,000이상

* 온실 면적 기준이며, 기존 온실을 포함하여 온실면적을 확대하여 개축 가능

(사업기간) 2022

(사업예산) 2,373백만원(국비 20%, 융자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20)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 (국고 융자) 연이율 2.0%, 3년 거치 7년 상환(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사업시행)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 사업시행 방식은 기존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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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요건

(자격요건) 기존 노후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 온실로 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정부지원사업으로 온실 및 시설·장비를 설치하여 사후관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5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의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온실규격)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온실설계는 농어촌공사 위탁설계를 원칙으로 하며, 농가가 직접 설계하는 경우 설계비는 자부담으로 실시

(부지·자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온실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비 확보 가능성을 입증

(부지) 기존 온실을 포함하여 온실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경우추가 부지는 신청서 제출일까지 확보하여야 함

(사업비)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 자부담 통장 사본, 농신보 발행 보증가능액, 대출취급기관 발행 대출가능액 증빙서류 등 제출

- (융자금) 융자금 재원 부족에 따라 사업신청 시 융자 실행 의사를 반드시 표시하고, 필요시 자부담 대체에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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