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스마트팜 온실 개축사업 추진계획 안내
- 작성자 : 농생명지원과
- 작성일 : 2022.01.07
- 조회수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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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 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통해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 시설원예분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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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 (지원내용) 기존 노후 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으로 개축* 지원
* 반드시 연동온실(유리, 경질판, 비닐 포함)로 개축하여야 함
○ ICT융복합시설(센서장비, 제어장비, 환경관리시스템)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온실 내부 시설·장비를 포함하여 지원 가능(냉난방기는 제외)
* 기존 온실 철거 비용 포함
○ 지원시설 규모 : 2,000㎡ 이상
* 온실 면적 기준이며, 기존 온실을 포함하여 온실면적을 확대하여 개축 가능
□ (사업기간) 2022년
□ (사업예산) 2,373백만원(국비 20%, 융자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20)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 (국고 융자) 연이율 2.0%, 3년 거치 7년 상환(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 (사업시행)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 사업시행 방식은 기존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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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요건 |
□ (자격요건) 기존 노후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 온실로 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정부지원사업으로 온실 및 시설·장비를 설치하여 사후관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5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의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온실규격)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온실설계는 농어촌공사 위탁설계를 원칙으로 하며, 농가가 직접 설계하는 경우 설계비는 자부담으로 실시
□ (부지·자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온실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비 확보 가능성을 입증
○ (부지) 기존 온실을 포함하여 온실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경우추가 부지는 신청서 제출일까지 확보하여야 함
○ (사업비)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 자부담 통장 사본, 농신보 발행 보증가능액, 대출취급기관 발행 대출가능액 증빙서류 등 제출
- (융자금) 융자금 재원 부족에 따라 사업신청 시 융자 실행 의사를 반드시 표시하고, 필요시 자부담 대체에 동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