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농생명지원과
- 작성일 : 2022.01.07
- 조회수 : 53
1. 신청기간 : 2022. 1. 11. ~ 2. 9.(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로 농림축수산업 1년이상 종사자(2022년 1월 1일 기준)
3.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전년도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 어업인 : 어업인 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면허·허가·신고필증과 판매실적자료(연 120만원 이상)
4. 지원조건
가. 융자한도 : 20백만원(농가당)
나. 농가부담 : 1%
다. 상환기간 :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5. 지원시기 : 자격검증 이후 3월이내
6. 지원방법 :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에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농신보와 담보대출
※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여부와 융자액이 변동될 수 있음
7. 제외대상
가. 전전년도 농림축수산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나. 농어촌육성기금을 상환한 후 2년 이내 신청한 사람
다. 농어촌육성기금 지원받고 현재 상환 중인 자
라. 2020년 농어촌육성기금 원금·이자 납부하여 연체료 감면 받은 자
2022년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추진지침.hwp(270 kb)2022년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추진지침.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