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안내
- 작성자 : 농생명지원과
- 작성일 : 2022.01.04
- 조회수 : 23
■ 사업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2021도에 직파했거나 2021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22년 예산 : 6,817백만원(국비 1,800, 지방비 2,700, 융자 517, 자부담 1,800)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2021도에 직파했거나 2021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22년 예산 : 6,817백만원(국비 1,800, 지방비 2,700, 융자 517, 자부담 1,800)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2022년특용작물(인삼)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hwp(122 kb)2022년특용작물(인삼)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