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복분자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3.01.10
- 조회수 : 22
1. 신청장소 : 경작지 읍면사무소
2. 지원단가 : 500원/㎡
3. 지원면적 : 330㎡(100평) ~ 1,320㎡(400평)
4. 지원내용 : 복분자 신규식재 생산장려금(묘목비, 자재구입비) 지급
5.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고창군 농지에 복분자를 신규로 식재하는 농가
6. 신청농가 의무사항
- 복분자 재배농지의 시료채취 및 제출(2022. 1. 28일한)
- 제출처 : 신청지 읍·면사무소
※ 시료채취 기한내 미제출 농가는 생산장려금 지원불가
※ 토양검정후 시비처방에 따라 적절한 비료사용으로 고품질 복분자 생산도모
7. 지급제외자
1) 고창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관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지 않는 농가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3)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
4) 복분자 안정생산단지조성시범 사업농가(농업기술센터 특화작물팀 협조)
2. 지원단가 : 500원/㎡
3. 지원면적 : 330㎡(100평) ~ 1,320㎡(400평)
4. 지원내용 : 복분자 신규식재 생산장려금(묘목비, 자재구입비) 지급
5.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고창군 농지에 복분자를 신규로 식재하는 농가
6. 신청농가 의무사항
- 복분자 재배농지의 시료채취 및 제출(2022. 1. 28일한)
- 제출처 : 신청지 읍·면사무소
※ 시료채취 기한내 미제출 농가는 생산장려금 지원불가
※ 토양검정후 시비처방에 따라 적절한 비료사용으로 고품질 복분자 생산도모
7. 지급제외자
1) 고창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관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지 않는 농가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3)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
4) 복분자 안정생산단지조성시범 사업농가(농업기술센터 특화작물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