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농가 유가 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3.01.15
- 조회수 : 29
□ (지원대상/요건)「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제4조에 따라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시설원예농가·법인으로서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 (지원신청) ‘23.1.16.∼2.10.(26일간) 중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을 방문하여 “유가연동보조금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 제출
* 농협 직접방문(문의처)
* 신청서 제출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보조금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 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지참
□ (지원내용) 월별·유종별(난방용 등유·중유(부생연료 포함) 및 LPG) 평균가격과 기준가격(‘22.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의 차액 50% 지원
□ (지원기간) 2022.10.1.∼12.31.(3개월간 난방용 면세유 구입분)
시설원예농가유가보조금한시지원사업지침.hwpx(151 kb)시설원예농가유가보조금한시지원사업지침.hwpx바로보기
(최종)유가보조금한시지원사업_포스터.pdf(1735 kb)(최종)유가보조금한시지원사업_포스터.pdf바로보기
(최종)유가보조금한시지원사업_리플렛.pdf(381 kb)(최종)유가보조금한시지원사업_리플렛.pdf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