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신규)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3.01.13
- 조회수 : 13
○ 대 상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경영체
*2년 이상 소유 농지 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는 농업경영체 사업 대상 제외
○ 내 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비용 지원
- 사 업 비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단가 : 최대 35천원 / 포·통
- 지원한도 : 1농가당 최대 10포·통
○ 기 타 : 23년 신규사업
*2년 이상 소유 농지 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는 농업경영체 사업 대상 제외
○ 내 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비용 지원
- 사 업 비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단가 : 최대 35천원 / 포·통
- 지원한도 : 1농가당 최대 10포·통
○ 기 타 : 23년 신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