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3.01.13
- 조회수 : 27
○사업대상 : 사업 진행 연도를 포함하여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참여조직에
3년간 출하 실적이 있는 (출하 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화훼의 경우 aT 등 관련 유통업체 출하 실적으로 대체 가능
○지원조건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최소시설규모 : 660㎡ 이상
-재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품목 :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지원종류 : 농업용 난방기(온풍기, 온수식, 온풍·온수 겸용식, 방열형)
○제외대상
-내재형비닐하우스가 아닌 시설
-출하약정 이행 조건으로 원예유통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중,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출하 약정 이행률은 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 기표 모두 인정)
- 단, 자연재해, 농가병원 입원․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하
약정 미이행시 제외
※ 불가피한 사유는 출하약정 주체(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가 출하약정
미이행 사유를 인정했을 경우만 인정
- 2023년 신규 약정체결자는 출하약정 이행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나, 차년도부터 전년도 출하
약정 이행률 적용(‘23년 타 사업 신청시 ‘22년 출하약정률 적용)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미경과자(’23년 포기 시 ’27년 신청 가능)
-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22년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25년 신청 가능)
※ 단,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본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도 지원 가능
3년간 출하 실적이 있는 (출하 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화훼의 경우 aT 등 관련 유통업체 출하 실적으로 대체 가능
○지원조건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최소시설규모 : 660㎡ 이상
-재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품목 :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지원종류 : 농업용 난방기(온풍기, 온수식, 온풍·온수 겸용식, 방열형)
○제외대상
-내재형비닐하우스가 아닌 시설
-출하약정 이행 조건으로 원예유통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중,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출하 약정 이행률은 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 기표 모두 인정)
- 단, 자연재해, 농가병원 입원․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하
약정 미이행시 제외
※ 불가피한 사유는 출하약정 주체(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가 출하약정
미이행 사유를 인정했을 경우만 인정
- 2023년 신규 약정체결자는 출하약정 이행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나, 차년도부터 전년도 출하
약정 이행률 적용(‘23년 타 사업 신청시 ‘22년 출하약정률 적용)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미경과자(’23년 포기 시 ’27년 신청 가능)
-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22년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25년 신청 가능)
※ 단,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본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