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지원(하이베드) 사업 안내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3.01.13
- 조회수 : 20
○사업대상 : 사업 진행 연도를 포함하여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참여조직에
3년간 출하실적이 있거나, 신규로 3년간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조건
-재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 한도액 : 99백만원
-면적기준 : 최소 660 ㎡ ~ 최대 3,300 ㎡
-지원단가 : 30천원 / ㎡ 이내
○사업내용 : 원예특작 작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 자금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 (설계비 포함)
3년간 출하실적이 있거나, 신규로 3년간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조건
-재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 한도액 : 99백만원
-면적기준 : 최소 660 ㎡ ~ 최대 3,300 ㎡
-지원단가 : 30천원 / ㎡ 이내
○사업내용 : 원예특작 작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 자금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 (설계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