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특용작불(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알림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3.01.11
- 조회수 : 18
○신청대상
-2022도에 직파했거나 2023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6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지원 기준 : 보조 5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사업 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를 제출 (인삼경작확인서 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2022도에 직파했거나 2023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6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지원 기준 : 보조 5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사업 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를 제출 (인삼경작확인서 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2023년인삼(특용)생산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hwp(131 kb)2023년인삼(특용)생산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