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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 교체시 취득세 50% 감면(100만원한도)안내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6.12.22
  • 조회수 : 146
■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 교체시 취득세 50% 감면(100만원한도) 운용기준안내
○  시 행 일 : 2017.1.1부터~
○  감면기간 : 2017.1.1 ~ 6.30(6개월간)
○  대       상 : 2006.12.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2017.1.1일 현재 소유한 차량으로 감면기간에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조차(경유 승합.화물)를 구입하여 감면기간에 신규 등록한 차량
○  지원내용 : 취득세 50%(100만원한도) 감면(노후차 1대당  신차1대 감면)
※ 노후차량 교체 감면 기준일은 모두 "등록일"이며, 감면기간에 폐차말소등록을 먼저하고
신차 신규등록을하여야 감면가능합니다.
※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신규등록한 후에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폐차등록말소한 경우에는 감면기간 이더라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붙임 : 상세내용 1부

(게시용)노후경유차량교체시취득세감면운용기준.hwp(68 kb)(게시용)노후경유차량교체시취득세감면운용기준.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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