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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 자동차세 연납으로 7.5%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6.03.02
  • 조회수 : 210

매년 1월, 3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달입니다.

깜박하고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월중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시면 7.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전화)신청 : 고창군청 재무과(☎560-2478, 2477)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인터넷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접속하여 신청 

  (연납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미사용일만큼 자동차세 환급됨)

 

※ 3월중에 연납신청을 하셨어도 반드시 3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7.5% 세액공제혜택을 받습니다.(미납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됨)

 

자동차세연납~.pdf(258 kb)자동차세연납~.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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