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자동차세 연납으로 7.5%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6.03.02
- 조회수 : 210
매년 1월, 3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달입니다.
깜박하고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월중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시면 7.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전화)신청 : 고창군청 재무과(☎560-2478, 2477)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 인터넷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접속하여 신청
(연납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미사용일만큼 자동차세 환급됨)
※ 3월중에 연납신청을 하셨어도 반드시 3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7.5% 세액공제혜택을 받습니다.(미납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