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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 홍보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3.07.10
  • 조회수 : 17

2023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2023년 6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소유자

납부기간 :  2023. 7. 17. ~ 2023. 7. 31.

납부방법(온라인 전자납부)

   ·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

     (은행 CD/ATM에서 타사카드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 은행 인터넷 뱅킹, 인터넷 지로, 위택스에서 은행방문 없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할부가능) 납부(적립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

   ·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납부마감일 통장잔고 확인) 납부 등

   · 납부가능 시간 : 매일 08:00 ~ 22:00(인터넷 07:00 ~ 22:00)

문 의 하 실 곳: 해당 읍면사무소 및 고창군청 재무과(063-560-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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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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