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 홍보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3.07.10
- 조회수 : 17
《2023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2023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소유자
○ 납부기간 : 2023. 7. 17. ~ 2023. 7. 31.
○ 납부방법(온라인 전자납부)
·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
(은행 CD/ATM에서 타사카드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 은행 인터넷 뱅킹, 인터넷 지로, 위택스에서 은행방문 없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할부가능) 납부(적립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
·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납부마감일 통장잔고 확인) 납부 등
· 납부가능 시간 : 매일 08:00 ~ 22:00(인터넷 07:00 ~ 22:00)
○ 문 의 하 실 곳: 해당 읍면사무소 및 고창군청 재무과(☎ 063-560-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