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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3월 연납 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3.03.08
  • 조회수 : 15

2023년 자동차세 3월 연납 신고·납부 안내
신고대상 : 모든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

신고기 : 2023. 3. 1. ~ 3. 31.(1개월간) (※ 위택스 전자신고 : 2023.3.16.~ 3.31.)

신고방법

  · 전화신고 :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고창군청 재무과(560-2478)

  ·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신고 : 위택스(http://www.wetax.go.kr)접속후 신고/납부

신고납부시 혜택 : 연세액의 (275/365)*7(5.26)% 공제된 금액 납부

납부방법(온라인 전자납부)

  ·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

    (은행 CD/ATM에서 타사카드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 은행 인터넷 뱅킹, 인터넷 지로, 위택스에서 은행방문 없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할부가능) 납부(적립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

  · 가상계좌 입금,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로 조회 및 납부

   · 납부가능 시간 - 매일 08:00 ~ 22:00 (인터넷 07:00 ~ 22:00)

기타 참고사항

  · 전년도에 자동차세 연납하신 분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후 양도 또는 말소시 미소유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되돌려 드립니다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승계처리 됩니다.

○ 문 의 처 : 고창군청 재무과(063-560-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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