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공채 매입 비율 안내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1.08.11
- 조회수 : 837
취 득 세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토지, 건물, 시설물,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자 및 지목 변경 행위자
□ 과세표준
❍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취득 당시 법령으로 인정되는 사실상 취득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 세 율
❍ 부동산
- 일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농지 3%, 농지외 4%
단, 주택유상거래 6억이하 1%, 6억 초과 ~ 9억이하 1%~3%(천만원 구간별 과세), 9억초과 3%
< 주택유상거래 적용 세율 >
구 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조정대상지역 |
1~3% |
8% ※ 일시적 2주택 제외 |
12% |
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 상속 : 농지 2.3%, 농지외 2.8%
· 무상취득(증여, 유증 등) : 3.5%, 비영리사업자 2.8%
· 원시취득(신축 등) : 2.8%
❍ 부동산 외
-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 7%, 경차 4%
· 비영업용 그 밖의 자동차 : 5%, 경차 4%
· 영업용 자동차 : 4%
· 125cc이하 이륜자동차 등 기타 자동차 : 2%
- 기계장비 : 3%(건설관리기본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
- 어업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입목 등 : 2%
- 선박 : 취득원인에 따라 2%∼3%
□ 취득시기
❍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잔급지급일 또는 등기완료일
❍ 건축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무상취득의 경우는 계약일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등의 개시일
□ 신고납부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다만 상속(실종)의 경우는 상속(실종)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취득·이전 사항을 등록(등재)하려는 경우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붙임 : 1. 취득세 신고서 1부
2. 지역개발채권 매입 안내 1부
[별지제3호서식]취득세(기한내¸기한후)신고서¸주택(무상¸유상거래)취득상세명세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79 kb)[별지제3호서식]취득세(기한내¸기한후)신고서¸주택(무상¸유상거래)취득상세명세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바로보기
별지별표서식(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hwp(49 kb)별지별표서식(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