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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공채 매입 비율 안내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1.08.11
  • 조회수 : 837

취 득 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토지, 건물, 시설물,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자 및 지목 변경 행위자
 

과세표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취득 당시 법령으로 인정되는 사실상 취득액)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세 율

부동산

- 일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농지 3%, 농지외 4%

, 주택유상거래 6억이하 1%, 6억 초과 ~ 9억이하 1%~3%(천만원 구간별 과세), 9억초과 3%

                  
                      <
주택유상거래 적용 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상속 : 농지 2.3%, 농지외 2.8%

· 무상취득(증여, 유증 등) : 3.5%, 비영리사업자 2.8%

· 원시취득(신축 등) : 2.8%

 

부동산 외

-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 7%, 경차 4%

· 비영업용 그 밖의 자동차 : 5%, 경차 4%

· 영업용 자동차 : 4%

· 125cc이하 이륜자동차 등 기타 자동차 : 2%

- 기계장비 : 3%(건설관리기본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

- 어업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입목 등 : 2%

- 선박 : 취득원인에 따라 2%3%

 

취득시기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잔급지급일 또는 등기완료일

건축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무상취득의 경우는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등의 개시일

 

 

신고납부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다만 상속(실종)의 경우는 상속(실종)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이전 사항을 등록(등재)하려는 경우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붙임 : 1. 취득세 신고서 1부
         2. 지역개발채권 매입 안내 1부

[별지제3호서식]취득세(기한내¸기한후)신고서¸주택(무상¸유상거래)취득상세명세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79 kb)[별지제3호서식]취득세(기한내¸기한후)신고서¸주택(무상¸유상거래)취득상세명세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바로보기
별지별표서식(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hwp(49 kb)별지별표서식(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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