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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생활보장위원회 안내

  • 작성자 : 주민복지과
  • 작성일 : 2018.10.25
  • 조회수 : 61
1. 구성
 ○ 조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시행령 제 28조 내지 제 25조
   -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별도의 제정 불필요
 ○ 구성 : 13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11명)
 ○ 위원의 자격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공익을 대표하는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위원의 임기 : 2년
 
2. 기능
 ○ 생활보장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 보장비용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 결손처분 사항 등
 
3. 운영
 ○ 연초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운영(수시)
 ○ 목적 : 보호확대 및 신속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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