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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 작성자 : 주민복지실
  • 작성일 : 2018.10.23
  • 조회수 : 115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 · 재산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079원, 4인기준 3,389,402원) 이하
    • (재산) 농어촌 7,3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 신청인(지원요청 신고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자를 발견한 자
    • 신청장소: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 보건복지콜센터 129
 

■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내용

(단위 : 원)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지원기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지원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1,603,400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주거지원 145,900 243,200 320,300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교육지원 초등학생 : 221,600원 / 중학생 : 352,700원 / 고등학생 : 432,200원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지원
연료비(96,000원), 해산비(600,000원), 장제비(75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긴급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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