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 작성자 : 주민복지실
- 작성일 : 2018.10.23
- 조회수 : 115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 · 재산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079원, 4인기준 3,389,402원) 이하
• (재산) 농어촌 7,3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 신청인(지원요청 신고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자를 발견한 자
• 신청장소: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 보건복지콜센터 129
■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내용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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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432,900 | 737,200 | 953,900 | 1,170,400 | 1,386,900 | 1,603,400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주거지원 | 145,900 | 243,200 | 320,300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
교육지원 | 초등학생 : 221,600원 / 중학생 : 352,700원 / 고등학생 : 432,200원 (수업료, 입학금) |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96,000원), 해산비(600,000원), 장제비(75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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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