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
- 작성자 : 주민복지과
- 작성일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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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
○ 사 업 량 : 5개소 이상
○ 선정방법 : 보건복지부 선정지표에 의거 시군 선정
○ 신청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선정시기 : 10월
○ 선정대상 : 선정기준(지표) 100점중 80점 이상
○ 인센티브 :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가점(2점) 부여, 보조교사 우선지원
○ 문의처 : 드림스타트팀 구하라(063-560-2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