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단가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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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는 모든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 공사 제외)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도 총 구매액(공사 제외)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중증장애인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단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구매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