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수급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급여지원
- 작성자 : 주민복지과
- 작성일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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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급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급여 지원이란?
- 맞춤형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 및 재산 증가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판정으로
인해 탈수급 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급여중지가 수급권자에게 큰 경제적 타격이기에 6개월간
1~2인 가구에는 월100천원을, 3인 이상 가구에는 월150천원을 지급하는 제도
1 .지원근거 :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7조
(2013년 8월 개정, 2011년 최초시행)
2. 예 산 액 : 20백만원(군비)
3. 지원기준 : 탈수급자 중 차상위계층이면서 근로무능력가구로 구성된 세대로
가구당 100천원(가구원 2명이내), 150천원(3명이상)
4. 지원기간 : 해당 월부터 6개월(2017년 47세대 68명 18,1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