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고창군청

고창 날씨

맑음

05월18일(토) 맑음19.2℃

미세먼지 23㎍/㎥ 대기환경지수 좋음

사이트맵

탈수급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급여지원

  • 작성자 : 주민복지과
  • 작성일 : 2018.11.12
  • 조회수 : 96
탈수급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급여 지원이란?
 - 맞춤형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 및 재산 증가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판정으로
   인해 탈수급 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급여중지가 수급권자에게 큰 경제적 타격이기에 6개월간
   1~2인 가구에는 월100천원을, 3인 이상 가구에는 월150천원을 지급하는 제도
 
1 .지원근거 :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7조
   (2013년 8월 개정, 2011년 최초시행)
2. 예 산 액 : 20백만원(군비)
3. 지원기준 : 탈수급자 중 차상위계층이면서 근로무능력가구로 구성된 세대로
                 가구당 100천원(가구원 2명이내), 150천원(3명이상)
4. 지원기간 : 해당 월부터 6개월(2017년 47세대 68명 18,100천원)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이라영
  • 전화번호 : 063-560-2271

최종수정일 : 2024-05-0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