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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및 서식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4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유급휴가비용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구분

종전

개편(22.3.16.~)

지급방식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른
차등지원

격리자 가구 정액지원

지원기준액

(1)34,910/(~6)126,690/x격리일수

격리자 1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2만원/x5
(실격리일수 무관)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2022.3.16.).hwp(77 kb)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2022.3.16.).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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