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및 서식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4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구분 |
종전 |
개편(22.3.16.~) |
지급방식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른 |
격리자 가구 정액지원 |
지원기준액 |
(1인)34,910원/일(~6인)126,690/일x격리일수 |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2만원/일x5일 |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2022.3.16.).hwp(77 kb)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2022.3.16.).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