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의 절차 등 안내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18.10.22
- 조회수 : 71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예의 표시
- [국기에 대한 경례]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모자를 쓴 경우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합니다.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 경례를 합니다. -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각종 의식에서 행하는 국민의례 절차를 정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경례곡 연주와 함께 위 맹세문을 낭송하며, 낭송은 녹음물· 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시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또는 구령으로만 실시(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례 절차
- 1. 정식절차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
-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등 정부 주요 행사나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공식행사
구분, 국기에 대한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행사유형(예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행사 유형(예시) 정식
절차 1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1 ~ 4절 묵념곡 연주 -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 정부 시무식
정식
절차 21절 - 대통령 취임식, 국무총리 이·취임식
- 시무식, 종무식, 기념식, 워크숍
- 기관장 이·취임식
- 1주 이상 교육 과정의 입교식·수료식
-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등 정부 주요 행사나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공식행사
- 2.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
- 행사의 유형(성격, 규모, 빈도 등)이나 행사장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정식 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
구분, 국기에 대한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행사유형(예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행사 유형(예시) 약식 절차 1 전주 없는 애국가 1절 연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없음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 행사 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월(月) 단위 이하로 실시되는 정례회의
- 체육행사, 부서 단위 이하의 소규모
워크숍 - 1주 미만 교육 과정의 입교식·수료식
- 기공식, 준공식
약식 절차 2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약식 절차 3 구령으로만 실시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음향 재생 설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의 소규모 행사
- 행사의 유형(성격, 규모, 빈도 등)이나 행사장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정식 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
출처 : 행정안전부(www.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