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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의 절차 등 안내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18.10.22
  • 조회수 : 71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예의 표시

  • [국기에 대한 경례]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모자를 쓴 경우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합니다.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 경례를 합니다.
  •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각종 의식에서 행하는 국민의례 절차를 정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경례곡 연주와 함께 위 맹세문을 낭송하며, 낭송은 녹음물· 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시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또는 구령으로만 실시(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례 절차

  • 1. 정식절차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
    •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등 정부 주요 행사나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공식행사
      구분, 국기에 대한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행사유형(예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행사 유형(예시)
      정식
      절차 1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1 ~ 4절 묵념곡 연주
      •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 정부 시무식
      정식
      절차 2
      1절
      • 대통령 취임식, 국무총리 이·취임식
      • 시무식, 종무식, 기념식, 워크숍
      • 기관장 이·취임식
      • 1주 이상 교육 과정의 입교식·수료식
  • 2.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
    • 행사의 유형(성격, 규모, 빈도 등)이나 행사장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정식 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
      구분, 국기에 대한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행사유형(예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행사 유형(예시)
      약식 절차 1 전주 없는 애국가 1절 연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없음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

      * 행사 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 월(月) 단위 이하로 실시되는 정례회의
      • 체육행사, 부서 단위 이하의 소규모
        워크숍
      • 1주 미만 교육 과정의 입교식·수료식
      • 기공식, 준공식
      약식 절차 2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약식 절차 3 구령으로만 실시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 음향 재생 설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의 소규모 행사

국민의례 규정

 

출처 : 행정안전부(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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