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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관리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18.10.18
  • 조회수 : 55

국기의 구입

-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실이나 구내매점,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 또는 가까운 우체국의 “우체국쇼핑(상품 카탈로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기판매대를 설치·운영하거나 구내매점에서 국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백화점·편의점·문구점 등 상업시설에서도 국기를 판매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 근거

국기는 제작·보존·판매 및 사용 시 그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훼손된 국기를 계속 게양하거나 부러진 깃대 등을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소각 등 폐기하여야 한다. 각종 행사나 집회 등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는 안내방송 등을 통해서 행사 후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국기의 세탁 사용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 영구에 국기를 덮는 방법

영구(靈柩)에 태극기를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볼 때,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괘(乾卦) 부분이, 왼쪽에 이괘(離卦) 부분이 오도록 한다. 이때 국기의 깃면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기를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안된다

-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의 디자인 활용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은 국민들이 친근한 이미지를 갖도록 그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하여 각종 물품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예: 학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및 생활용품 등) 다만,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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