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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게양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18.10.17
  • 조회수 : 58

국기의 게양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곳과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곳을 나타내는 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 (낮에만 게양)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 국기를 다는 시간
    •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 다는 시각 : 오전 7시
      - 내리는 시각 :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
    •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관련 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강하 시각)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4조(국기 게양일 및 게양·강하 시각)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8조(국기의 야간 게양)

국기 다는 법

경축일 및 평일/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현충일·국가장 기간등)
  •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관련 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 방법 등)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국기의 조기 게양)
  • 국기 다는 위치
    • 1. 단독(공동) 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단독 주택은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단독 주택은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공주택은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 2. 건물 주변 :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건물 주변은 전면 지상의 왼쪽에 게양 건물 차양시설 위의 중앙에 게양 건물 옥상 위의 중앙에 게양 건물 차양시설 위의 중앙에 게양
    • 3. 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8조(국기의 게양 위치)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0조(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 국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를 국기에 맞추어 게양하고, 다른 기의 모양이 국기와 달라 크기를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기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의 길이를 국기의 대각선 길이에 맞춰 그 크기를 조정한다.

    [관련 법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6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 다른 기는 국기 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 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순서(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경우('08.7.17. 이후 새로 또는 다시 설치한 게양대)게양대가 3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국기만 달때 - 중앙에 국기 다른 기 1개와 함께 달때 - 중앙이 국기이고 우측이 다른 기 다른 기 2개와 함께 달 때 - 중앙이 국기이고 좌측 우측 순으로 다른 기
게양대 높이가 동일한 경우('08.7.17. 이전에 설치한 게양대)게양대가 2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국기만 달때 - 좌측에 국기 다른 기 1개와 함께 달때 - 좌측이 국기이고 우측이 다른 기

[관련 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6조(국기와 외국기의 게양 방법)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7조(국기와 유엔기의 게양 방법)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6조(국기와 다른기의 게양 방법)

실내·행사장의 국기

  • 실내에서의 국기 다는 법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은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 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도 할 수 있다.
    • 깃대형 : 앞에서 바라보아 집무 탁상의 왼쪽 뒤 또는 회의실(강당) 단상의 왼쪽에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단다.
    • 탁상형 : 앞에서 탁상을 바라보아 탁상 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 게시형 : 주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국기틀 사진

국기틀이 밤색인 경우 국기틀이 연한 밤색인 경우

[관련 법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1조(실내에서의 국기 게양)

  • 행사장에서의 국기 다는 법
    •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단상을 바라보아 왼쪽, 벽면에 설치할 경우 벽면 중앙)
    • 보조적으로 발광 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 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출처 : 행정안전부(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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