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 작성자 : 울력행정과
- 작성일 : 2020.02.17
- 조회수 : 656
■ 개요
-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 이용자가 구내통신선로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함
■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
■ 사용전검사 면제 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자는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사용전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사용전검사 업무
- 사용전검사 신청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하는 공사업자
- 제출 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 위임장(건축주가 직접 신청 및 필증 수령 시 제출 불필요)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검사 수수료
- 500㎡미만 20,000원
- 500㎡이상~1,000㎡미만 30,000원
- 1,000㎡이상~3,300㎡미만 40,000원
- 3,300㎡이상 60,000원
※ 재검사 시 수수료의 50% 감액
■ 신청접수 및 처리절차
- 울력행정과 정보통신팀에서 연면적 및 수수료 등 확인 후 종합민원과에 신청서 접수 →
서류및도면검토, 현장조사일정통보 → 현장방문검사 → 기술기준적합판정 →
민원처리사항 입력 → 사용전검사필증교부 → 발급대장 기재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울력행정과 정보통신팀(전화 : 063-560-2335)
-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 이용자가 구내통신선로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함
■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
■ 사용전검사 면제 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자는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사용전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사용전검사 업무
- 사용전검사 신청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하는 공사업자
- 제출 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 위임장(건축주가 직접 신청 및 필증 수령 시 제출 불필요)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검사 수수료
- 500㎡미만 20,000원
- 500㎡이상~1,000㎡미만 30,000원
- 1,000㎡이상~3,300㎡미만 40,000원
- 3,300㎡이상 60,000원
※ 재검사 시 수수료의 50% 감액
■ 신청접수 및 처리절차
- 울력행정과 정보통신팀에서 연면적 및 수수료 등 확인 후 종합민원과에 신청서 접수 →
서류및도면검토, 현장조사일정통보 → 현장방문검사 → 기술기준적합판정 →
민원처리사항 입력 → 사용전검사필증교부 → 발급대장 기재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울력행정과 정보통신팀(전화 : 063-560-2335)
[별지제9호서식]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_20190819_개정.hwp(22 kb)[별지제9호서식]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_20190819_개정.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