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공고 알림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22.09.02
- 조회수 : 9
「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붙임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 합니다.
붙임 전라북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공고 1부.
붙임 전라북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