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결과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23.02.22
- 조회수 : 1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결과
「건축물관리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전라북도 건축조례」 제21 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최종수정일 :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