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23.01.20
- 조회수 : 10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건축물관리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전라북도 건축 조례」 제 21조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 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최종수정일 :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