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업무안내 자료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결과 작성자 : 종합민원실 작성일 : 2023.05.23 조회수 : 9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공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등록명부공고.hwp(92 kb)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등록명부공고.hwp바로보기 목록